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8조(인사위원회 설치)
①
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, 직원의 포상,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②
직원인사위원회는 7급 이상 직원(별정직 포함)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8급 이하 직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보통인사위원회로 운영한다. (개정 2008.03.01. 2016.5.23, 2018.03.01.)
③
(신설 2009.03.01.) (개정 2014.3.1.) (삭제 2020.10.0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