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5조(근무평정)
①
직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 등을 실시한다.
②
근무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(개정 2005.12. 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