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2조의 2 (고충처리)
①
직원은 누구나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(제청)권자는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장에게 상담하게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