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6조(임용권자)
이사장은 법인 및 대학의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. 다만, 대학소속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