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연수사업본부장, 인재개발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되, 지명위원에는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(개정 2004.12.20, 2006.09.01, 2008.03.01, 2009.03.01, 2010.03.01. 2016.5.23., 2020.10.05., 2022.05.01.) |
② |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재개발팀장, 기획예산팀장, 기획운영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, 지명위원에는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|
③ |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④ |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. |
⑤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|
⑥ |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|
⑦ |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. |
⑧ |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. |
1. | 회의일시 및 장소 |
2. | 출석위원의 성명 |
3. |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|
4. | 의결내용 |
5. | 기타 주요사항 |
⑨ |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