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0조(표창의 방법)
①
표창은 표창장ㆍ표창패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품ㆍ특별휴가 또는 승급을 부상으로 수여 할 수 있다.
②
외부인사 또는 외부기관으로서 법인 및 대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,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고양한 때에는 감사장ㆍ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