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7조(전직)
직원중 임용직과 다른 직렬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전직임용예정 직급은 전직 예정직렬의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되 전직 이전의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 수준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