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. |
1. | 3급 직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년이상 |
2. | 4급 직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년이상 |
3. | 5급 직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년이상 |
4. | 6급 이하 직원ㆍㆍㆍㆍㆍㆍㆍㆍ 2년이상 |
②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기간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. |
1. | 병역법ㆍ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|
2. | 업무상 재해ㆍ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|
3. |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