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3조(임시채용)
①
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.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직원은 임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면직하여야 한다.
③
임시직원의 임용, 자격기준, 채용방법, 보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