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9조(포상)
①
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.
1.
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
2.
각종경기ㆍ교육훈련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
3.
법인 및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4.
법인 및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한 자
②
포상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총장이 수여 한다.
③
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