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4조(승진의 제한)
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.
1.
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자. 다만,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제33조제7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7.03.01)
2.
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가.
정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개월
나.
감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개월
다.
견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개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