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7조(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)
①
직원의 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.
1.
(삭제 2015.09.18.)
2.
(삭제 2015.09.18.)
3.
(삭제 2015.09.18.)
②
직원이 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