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3조(특별승진)
①
직원중 근무성적과 업무수행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,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.
②
제1항의 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관한 평가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