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6조의2(근무시간의 단축임용)
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대학의 소속직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4.03.0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