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8조(파견)
이사장 또는 총장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가기관, 정부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, 대학유관기관,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