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4조(휴직직원의 신분)
①
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②
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