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9조의 2(보통인사위원회의 기능)
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
8급 이하 직원의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사항 (개정 2008.03.01. 2016.5.23, 2018.03.01.)
2.
8급 이하 직원의 포상 및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(개정 2008.03.01. 2016.5.23, 2018.03.01.)
3.
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