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6조(근무성적 평정원칙)
①
근무성적은 직렬별, 직급별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일부 직급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.(개정 2009.3. 1)
②
근무성적평정의 시기, 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③
직원이 휴직, 직위해제, 기타의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