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3조의2(장기근속 특별승진)
①
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에서 9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정원외 장기근속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. (개정 2020.10.05.)
②
제1항의 해당자는 승진직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평가등급이 "우"이상이어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