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9조(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)
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
인사관리의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2.
직원의 신규채용 및 7급 이상 직원의 승진ㆍ전직에 관한 사항 (개정 2008.03.01. 2016.5.23, 2018.03.01.)
3.
7급 이상 직원 및 외부인의 포상 및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(개정 2009.03.01. 2016.5.23, 2018.03.01.)
4.
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거나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