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2조의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
①
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
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,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(신설 2018.10.0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