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1조(승진)
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6조의 근무성적 평정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근무성적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