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견책 ㆍㆍㆍ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 |
2. | 감봉 ㆍㆍㆍ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. |
3. | 정직 ㆍㆍㆍ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그 기간 동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. |
4. | 해임 ㆍㆍㆍ 그 직에서 해임한다.(개정 2014.03.01.) |
5. | 파면 ㆍㆍㆍ 그 직에서 파면한다.(개정 2014.03.0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