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0조(교육훈련)
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학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