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8조(임용일자 소급의 금지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1.
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
2.
형사 입건으로 기소된 때,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