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44조(재심청구)
직원의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 다만,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