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0조(채용자격기준)
①
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(개정 2009.3. 1, 2016.5.23., 2018.03.01., 2020.10.05.)
2.
(삭제 2018.03.01.)
3.
별정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인재개발직 직급의 채용기준에 준하되, 필요한 경우 자격증 등 임용직종과 관련된 자격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.
②
직원의 경력년수 환산은 별표 4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