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28조(연수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)
①
이사장 또는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.
②
연수성적평정과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