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2조(의사에 반한 신분조치)
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정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