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제33조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6.5.23.) |
②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 (신설 2016.5.23.) |
③ |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20.6.1.) |
④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(신설 2016.5.23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