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6조의 2(내부개방형직위)
①
이사장 또는 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내부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
내부개방형직위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