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7조(임용의 시기)
직원의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