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31조(타규정에 의한 포상)
①
법령 또는 타기관으로 부터 수상한 훈장ㆍ포장ㆍ표창 등도 이 규정에서 정한 표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②
제1항에 의한 수상이 규정에 의한 포상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기준으로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