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개정 : 2022년 05 월 01일)
제15조(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)
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
이력서 1부
2.
최종 학력증명서(또는 졸업장사본)1부
3.
가족관계증명서 1부 (개정 2016.5.23.)
4.
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(병역사항 포함)각 1부
5.
경력증명서 각 1부
6.
삭 제
7.
(삭제 2022.05.01.)
8.
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
9.
자격증 또는면허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10.
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권 1부
11.
사진 5매
12.
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