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, 위원은 법인사무과장과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(개정 2018.10.01., 2020.10.05.) |
② |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③ | 직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④ |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|
⑤ | 직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