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후 1년간의 휴직 기간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|
2. |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|
3. |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이상 무단 결근 하였을 때 |
4. |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|
5. |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|
6. |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(신설 2018.10.01.) |
7. |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(신설 2018.10.01.) |
8. |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(신설 2019.02.0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