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|
1. |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(개정 2016.5.23.) |
2. |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(개정 2016.5.23.) |
3. |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4. |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5. |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,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|
6. |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|
7. |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,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8. | (삭제 2016.5.23.) |
9. |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10. | (삭제 2022.05.01.) |
11. |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신설 2018.10.01.) |
② |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12. |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신설 2019.02.0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