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. |
1. |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4급 이상 직원을 임용할 경우(개정 2016.5.23., 2018.03.01. 2020.10.05.) |
2. |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|
3. | 별정직 직원을 임용할 경우(개정 2018.03.01.) |
4. | 기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|
② |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. 다만,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,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,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을 따른다.(개정 2019.06.0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