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
제 정: 1991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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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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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(이하 "본 교"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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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교육목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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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본 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·연구하고 다원적 기술·기능을 연마하는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실천기술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,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. |
② | 본 교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|
1. | 일반대학원 :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2. |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(전문대학원) :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ㆍ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 |
3. |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(특수대학원) :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ㆍ 기술 ㆍ 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 ㆍ 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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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정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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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‘학사과정'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|
② | ‘대학원과정'이라 함은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산업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|
③ | ‘석사과정'이라 함은 석사학위를, ‘박사과정'이라 함은 박사학위를, ‘석박사통합과정'이라 함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|
④ | ‘학연산협동과정'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·연·산 협동과정을 말한다. |
⑤ | ‘학과간협동과정'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. |
⑥ | ‘학석사연계과정'이라 함은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. |
【제2장 조직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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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학제 및 정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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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의 학부(과) 및 정원은별표1과 같다. 다만,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|
② |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학부·전공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③ |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정원은별표2와 같으며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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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일학습병행대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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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제에 따른 일학습병행대학을 둘 수 있으며,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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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계약에 의한 학과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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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,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둘 수 있다. |
② |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|
③ | 계약학과 등의 명칭, 학생선발 기준, 교육과정 운영, 수업료 및 운영비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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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부속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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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본 교의 부속기관으로 생활관, 학생생활연구소, 능력개발교육원, 온라인평생교육원, 직업능력심사평가원,다산정보관, 산학협력단, 공학교육혁신센터, LINC+사업단, 실습공장(실습실)을 둔다.(개정 2022.3.1.) |
② | 제1항의 생활관 및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처에 두며, 학생생활연구소의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·진로개발센터로 한다. |
③ | 제1항의 능력개발교육원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|
④ | 제1항의 온라인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, 원격평생교육원을 둔다.(개정 2021.03.31.) |
⑤ |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"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"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,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. |
⑥ |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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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부설연구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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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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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학교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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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"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본 교 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의 설치ㆍ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【제3장 교수회⦁위원회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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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교수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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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|
② |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전임교수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. |
③ |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4. |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|
⑤ |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. |
⑥ | 제5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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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교무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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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 |
② |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,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③ | 교무위원회는 총장, 처장, 대학원장, 능력개발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, LINC+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|
⑤ |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⑥ | 교무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·시간·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⑦ |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|
2. | 학부(과)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|
6. |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|
⑧ | 교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⑨ |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 |
⑩ |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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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대학원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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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|
② |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,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③ |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,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|
④ |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⑤ |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⑥ |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⑦ |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입학ㆍ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|
2. |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|
5. |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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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각종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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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【제4장 학사일반(대학⦁대학원)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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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수업연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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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(8개학기)으로 한다. |
1. |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: 각각 2년이상 |
③ |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수업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|
1. | 학사과정 제59조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 해당자 :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|
5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석사과정ㆍ박사과정 : 각각 1개학기 |
④ |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수업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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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재학연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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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, 재입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재학연한을 적용하며, 편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 및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자는 1년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|
1. | 석사과정 : 4년 (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) |
④ |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입학자는 재학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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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학년도 및 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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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, 대학원과정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|
② | 학년도는 2개 학기 이상으로 하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·학년·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|
③ | 여름ㆍ겨울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④ | 매 학기의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마다 학사일정표로 정하되, 매 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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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수업일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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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 |
② | 학부·학과·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기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집중이수하게 할 수 있다. |
③ |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. |
④ | 대학원과정의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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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휴업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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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제1항 제1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휴업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③ |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및 실험·실습을 할 수 있으며, 과제물 등도 부과할 수 있다. |
④ |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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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입학시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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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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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입학 허가 및 취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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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|
③ |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|
2. |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, 자기소개서, 교사추천서,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|
3. |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,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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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재입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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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·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학사과정은 2회, 대학원과정은 1회에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22.3.1.) |
② |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(과)에서 수학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,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(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) 이내이어야 한다. |
③ | 병역의무 복무기간,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|
④ |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,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. |
⑤ |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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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편입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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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|
1. | 해당 여석이 있는 학부(과)의 3학년에 한하여 실시 |
2. | 대학(교)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|
3. |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|
4. |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음. 다만,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당해 학년(3학년) 입학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하고 해당 학년 학부(과) 입학정원의 4퍼센트 이내로 함(개정 2022.3.1.) |
② |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남은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,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③ | 학사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④ | 대학원과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은 석사과정 18학점, 박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포함)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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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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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내에 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|
② | 대학원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 |
③ | 제2항에 따른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,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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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학사과정 시간제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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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수료자의 졸업요건 이수 또는제35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. |
② |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%이내로 하며, 매학기초 30일내에 선발한다. |
③ |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10학점 이내로 한다. |
④ | 시간제등록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|
⑤ |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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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수강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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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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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휴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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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이 질병, 병역의무, 창업, 임신·출산·육아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학사과정 신입생 (재입학생 포함)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. |
② |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|
1. | 학사과정 : 6학기. 다만, 질병치료·해외연수·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|
③ |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|
2. | 임신·출산·육아(다만,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 |
3. | 학사과정 : 창업(다만, 이 경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 |
4. | 석사과정ㆍ박사과정 : 국비(교비)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,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,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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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복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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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제26조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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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제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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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
1. |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|
2. |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(다만,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) |
5. |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(학사과정에 한함)(개정 2022.3.1.) |
7. |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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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자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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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② |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학과장 또는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3.1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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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등록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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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휴학기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|
② |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|
③ |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금은 재입학 당시의 등록금 징수기준에 의한다. |
④ |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를 포함한다.)ㆍ학생ㆍ관련전문가 등으로 |
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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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실험실습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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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외에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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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등록금의 반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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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 |
② 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. |
1. |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|
2. |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|
3. |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|
4. |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|
6. |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|
③ |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 다만,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로 한다. |
2. |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수업료 등 기타 등록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(등록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)한다. |
반환사유 발생일
| 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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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6분의 5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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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3분의 2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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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2분의 1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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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
| 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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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 대학원 계절제 운영학과 등록금 반환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단, 장학금 수혜자는 반환금액에 상응하여 장학금을 환수한다.(2022.3.1.) |
반환사유 발생일
| 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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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수업 시작일 전일까지
| 등록금(임학금제외)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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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수업일 1/4까지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6분의 5해당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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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수업일 1/4이 경과한 날부터 1/2까지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3분의 2해당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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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수업일 1/2이 경과한 날부터 3/4까지
|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2분의 1해당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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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수업일 3/4 경과 후
| 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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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 |
제33조(장학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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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품행이 단정하고,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부(과)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
② |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③ |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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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장학금 지급중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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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본 학칙에 의거 휴학, 자퇴, 제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【제5장 학사운영(대학)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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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입학자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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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
3. |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|
4. |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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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입학전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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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,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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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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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위원장 1인과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운영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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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대학입학전형의선행학습영향평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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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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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전부(과) 시기 및 인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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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전부(과)는 2학년이상의제1학기에 실시하며, 매 학년도말 전부(과)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하되, 전출ㆍ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② | 전부(과)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, 전출ㆍ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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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전부(과) 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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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(과)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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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전부(과) 후의 재학연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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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(과)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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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전부(과) 후의 과정이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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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(과)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(과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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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교과목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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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은 교양(수리과학전산 포함), 전공, HRD과정으로 편성하여 필수 또는 선택영역으로 구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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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교육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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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한다. |
② |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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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공학교육인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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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공학사 과정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|
② |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③ |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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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수업시간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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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간표는 매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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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수강과 이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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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각 학부(전공)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성적이 "F" 또는 "U"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·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. |
② | 선택 과목의 성적이 "F" 또는 "U"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·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, 당해과목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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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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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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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(외국어능력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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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재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 |
② | 외국어능력은 졸업요건 평가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. |
③ |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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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과정이수 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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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, 각 과정의 세부학점 요건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3. | 고용학사 과정 :140학점 이상(개정 2022.3.1.) |
4. | 학석사연계 과정 : 140학점 이상 (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 이상) |
② | 제6조의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과정 적용여부를 반영하여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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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학생의 전공이수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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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은 소속 학부(과)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다. 학부(과)에서는 주전공의 세부전공으로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. |
② |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 외에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 |
2. | 2개 이상의 전공(이하 "복수전공"이라 한다.) |
3. | 2개 이상의 학부(과)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(이하 "융합전공"이라 한다.) |
4. | 2개 이상의 학부(과)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(이하 "연계전공"이라 한다.) |
5. | 특정학부(과)에서 미래 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를 대비하여 구성한 교육과정(이하, "스페셜트랙"이라 한다.)을 이수하면 이수내역을 인증하는 학점단위 인증제(이하, "마이크로디그리"라 한다.)(신설 2022.3.1.) |
③ | 학부(과)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2개 이상일 경우 27학점, 세부전공인 트랙이 2개 이상일 경우 16학점 이상 서로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 |
④ |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학부(과)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21학점(소속 학부(과)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(과) 내에서의 부전공은 16학점)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HRD부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⑤ |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6학점(소속 학부(과)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(과) 내에서는 27학점) 이상으로 한다. |
⑥ |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소요학점은 스페셜트랙당 10학점 이상으로 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⑦ | 융합전공, 연계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7학점(소속 학부(과) 또는 인접학문분야 학부(과) 내에서는 18학점) 이상으로 한다.융합전공 교과목으로 10학점 이상 이수 시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다.(개정 2022.3.1.) |
⑧ | 주전공의 인접학문분야 학부(과)에서 수강한 과목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마이크로디그리로 이수한교과목은 최대 10학점까지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2.3.1.) |
⑨ | 제3항 내지 제8항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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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학점취득특별시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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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본 교의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 1의 학점취득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7학점 이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 및 성적취득을 인정한다. |
② |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(성적)은 정규학기 취득학점(성적)으로 산입하되,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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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학사⦁석사과정 수강교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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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|
② | 제1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,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,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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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학석사연계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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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 이수하게 할 수 있다. |
② | 학석사연계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|
1. |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학기당 평균 20학점이상 이수 |
2. |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.0이상 취득 |
3. | 소속 학부(과)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학과장 또는주임교수의 추천(개정 2022.3.1.) |
③ |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, 매학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④ | 학석사연계과정 수학자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|
⑤ | 기타 학석사연계과정 정원과 이수대상자의 선발 및 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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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(학점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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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2.3.1.)
3. |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 |
4. |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(신설 2022.3.1.) |
제55조의2(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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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전조 신설 2022.3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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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(학년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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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. |
② | 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 본 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22.3.1.) |
구분
| 공학사과정
| 경영학사과정
| 고용학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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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년
| 38학점
| 35학점
| 35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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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
| 75학점
| 70학점
| 70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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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학년
| 112학점
| 105학점
| 105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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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학년
| 150학점
| 140학점
| 140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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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졸업연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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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졸업예정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. |
②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ㆍ실습작품을 말한다. |
③ |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. |
④ |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|
⑤ |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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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졸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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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,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. |
1. | 본 학칙과 당해 학부(과)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자 |
2. |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(기술)자격을 취득한 자 |
3. |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|
4. |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|
5. | 제51조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|
② | 8학기 이상 등록한 자(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,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)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. |
③ |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. |
④ |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|
⑤ |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 |
⑥ | 제1항 제2호의 국가(기술)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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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조기졸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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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.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. |
② |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총 평점 평균 3.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. |
1. |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|
2. |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) |
3. |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|
③ |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,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 |
④ |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. |
⑤ |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. |
|
제60조(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) |
|
① | 제58조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. |
② |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,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(1년)까지 총장이 허가한다.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|
③ |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|
④ | 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|
제61조(졸업의 취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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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한 자로서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졸업을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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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(시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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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 및 과제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|
제63조(성적평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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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, 과제물성적, 출결상황,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|
제64조(성적분류 및 제출) |
|
| 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, 표시한다. |
원점수
| 등급
| 평점
| 원점수
| 등급
| 평점
|
95 -100 90 - 94 85 - 89 80 - 84 75 - 79
| A+ Ao B+ Bo C+
| 4.5 4.0 3.5 3.0 2.5
| 70 - 74 65 - 69 60 - 64 0 - 59
| Co D+ Do F
| 2.0 1.5 1.0 0.0
|
① | |
② | 성적등급이 "A+" 내지 "Do"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|
③ |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"S+"(탁월·95점) 혹은 "S"(우수·90점)", 낙제는 "U(0점)"로 표시한다. |
④ |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 |
|
제65조(성적변경 등) |
|
① |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기재 누락으로 잘못 처리된 성적이 있는 경우,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정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작성,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이내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. |
② |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 신청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승인한다. |
③ | 학생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"F" 또는 "U"로 하여야 한다. |
|
제66조(추가시험) |
|
① | 병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원을 작성, 담당교수와 학부(과)장을 경유,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|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"I(미완)"로 처리하고,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응시하지 아니하면 "F"로 처리한다. |
|
제67조(출석의무) |
|
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|
제68조(포상) |
|
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|
제69조(학사경고) |
|
① |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.75에 미달하는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② |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(과)장,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③ |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,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|
|
제70조(징계) |
|
① |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. |
1. |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|
3. |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|
4. |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|
② | 징계는 근신, 정학(유기, 무기)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 |
③ |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|
제71조(위탁생) |
|
① | 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 |
② | 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. |
③ | 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|
제72조(정원외 입학) |
|
① | 위탁생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|
②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|
제73조(특별학생) |
|
① |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(이하 "특별학생"이라 한다)가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| 특별학생의 수학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, 비학위과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
③ |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|
제74조(교류학생) |
|
본 교와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|
제75조(장애학생
의 지원
) |
|
① |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② | 장애학생 대상 입학시험 등 입학전형 운영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22.3.1.) |
|
제76조(학칙준용) |
|
위탁생과 외국인 및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.
|
제77조(공개강좌) |
|
① |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② | 산업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력을 널리 교육하기 위하여 부설 연수과정을 둘 수 있으며, 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|
|
제78조(학점은행제) |
|
① |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. |
② |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은 "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"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, 출석 및 수업관리, 성적평가,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,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③ |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|
제79조(학생회) |
|
① |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|
② | 학생회의 구성과 조직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|
|
제80조(학생지도) |
|
① |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 |
② | 학생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 |
③ |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④ |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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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조(학생활동의 사전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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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, 개최시간⦁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1. |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|
2. |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|
3. |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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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간행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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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|
② | 학생처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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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(활동의 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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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. |
② |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, 농성, 수업거부 및 소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 |
【제6장 학사운영(대학원)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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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조(입학자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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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|
가. | 4년제대학 졸업자⦁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|
나. |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|
가. |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. 다만, 특수ㆍ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함 |
나. | 외국에서 정규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. |
② |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. 다만,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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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조(입학전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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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,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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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(비동일계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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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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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외국인 및 위탁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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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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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조(교육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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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(전공)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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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9조(수료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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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, 박사과정 36학점,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. |
② |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(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), 박사과정 36학점,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. |
③ |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(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)으로 한다,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(논문대체학위 원칙)으로 한다. |
④ |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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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0조(학점취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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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. |
② | 석사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학과장 또는주임교수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(개정 2022.3.1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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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1조(학점 이전 및 교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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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,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. |
② | 제1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르되,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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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2조(수료 및 학위수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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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,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별지서식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 |
② |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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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(박사학위논문의 공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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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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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조(학업성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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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1.03.31.) |
등급
| 점수
| 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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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+
| 95~100
| 4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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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o
| 90~94
| 4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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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+
| 85~89
| 3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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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
| 80~84
| 3.0
|
C+
| 75~79
| 2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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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
| 70~74
| 2.0
|
D
| 0~69
|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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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총 수업시간의 2/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. |
제95조(이수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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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. |
제96조(전공의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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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|
② |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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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7조(변경절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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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| 학과장 또는주임교수의 승낙서(개정 2022.3.1.) |
제98조(공개강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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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 |
② | 공개강좌의 제목, 과목, 기간,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③ |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 |
제99조(연구생의 자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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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1. | 4년제 대학 졸업자(졸업예정자)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(취득예정자) |
2. |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|
제100조(연구생의 전형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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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② |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③ |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. |
④ |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 |
제6절
학과장⦁주임교수
⦁지도교수(개정 2022.3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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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1조(학과장·주임교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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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일반·산업대학원은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,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② | 전문대학원은 각 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,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③ |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(개정 2022.3.1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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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2조(지도교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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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각 학과에 지도교수를 두며,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,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. |
② | 지도교수는학과장 또는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(개정 2022.3.1.) |
③ |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경우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|
제103조(학생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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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둘 수 있다. |
② | 사업 및 예결산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칙의 제⦁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③ |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. |
제104조(상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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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
② |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. |
③ |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【제7장 자체평가】
제105조(자체평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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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총장은 대학의 교육ㆍ연구, 조직ㆍ운영,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|
② |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【제8장 학칙개정】
제106조(학칙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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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,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【제9장 보칙】
제107조(위임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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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<부 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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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시행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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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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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폐지규정 및 경과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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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은 각각 폐지한다. |
② | 개정 전 학칙과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 제반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 |
③ | (경과조치) 2021년 2월 28일 이전 학칙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학칙에도 적용하되,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. |
<부 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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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시행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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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학칙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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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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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학칙 시행일 이후 폐지된 학과의 입학자(재입학 포함)가 수료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, 수료생이 졸업을 할 경우 폐지 전 학과의 학제를 적용한다.
<부 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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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시행일) |
|
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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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경과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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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제21조의 복적 및 재입학은 2회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. |
② | 제32조제3항제3호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|
[별표/서식 파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