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55조(학점 인정)
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
2분의1 범위
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2.3.1.)
1.
군복무자의 교육훈련
2.
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따른 교육
3.
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과정
4.
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(신설 2022.3.1.)
5.
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