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 |
② | 교무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, 공간장비위원회 등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③ | 교무위원회는 총장, 처장, 대학원장, 능력개발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, LINC+사업단장과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|
⑤ |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⑥ | 교무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·시간·장소를 명시하여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⑦ |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|
2. | 학부(과)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|
3. |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|
4. |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|
5. | 포상ㆍ징계에 관한 사항 |
6. | 기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|
⑧ | 교무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⑨ | 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 |
⑩ |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