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2조(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
이 학칙 시행일 이후 폐지된 학과의 입학자(재입학 포함)가 수료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, 수료생이 졸업을 할 경우 폐지 전 학과의 학제를 적용한다.
<부 칙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