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9조(학교기업)
"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"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본 교 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의 설치ㆍ운영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【제3장 교수회⦁위원회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