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16조(학년도 및 학기)
①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, 대학원과정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
②
학년도는 2개 학기 이상으로 하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·학년·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③
여름ㆍ겨울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④
매 학기의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마다 학사일정표로 정하되, 매 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