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성적등급비율을 적용받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원점수와 관계없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, 표시한다. |
원점수 | 등급 | 평점 | 원점수 | 등급 | 평점 |
95 -100 90 - 94 85 - 89 80 - 84 75 - 79 | A+ Ao B+ Bo C+ | 4.5 4.0 3.5 3.0 2.5 | 70 - 74 65 - 69 60 - 64 0 - 59 | Co D+ Do F | 2.0 1.5 1.0 0.0 |
② | 성적등급이 "A+" 내지 "Do" 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|
③ |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급제는 "S+"(탁월·95점) 혹은 "S"(우수·90점)", 낙제는 "U(0점)"로 표시한다. |
④ |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를 매 학기 성적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