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98조(공개강좌)
①
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②
공개강좌의 제목, 과목, 기간,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③
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