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생이 질병, 병역의무, 창업, 임신·출산·육아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학사과정 신입생 (재입학생 포함)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. |
② |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|
1. | 학사과정 : 6학기. 다만, 질병치료·해외연수·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|
2. | 석사과정 : 3학기 |
3. | 박사과정 : 4학기 |
③ |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|
1. | 병역법상 복무의무 |
2. | 임신·출산·육아(다만,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 |
3. | 학사과정 : 창업(다만, 이 경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 |
4. | 석사과정ㆍ박사과정 : 국비(교비)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,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,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