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47조(수강과 이수)
①
각 학부(전공)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성적이 "F" 또는 "U"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·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.
②
선택 과목의 성적이 "F" 또는 "U"일 때에는 당해과목 혹은 동일·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거나, 당해과목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