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56조(학년구분)
①
재적학년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한다.
②
각 학년의 수료는 해당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 본 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22.3.1.)
구분
공학사과정
경영학사과정
고용학사과정
1학년
38학점
35학점
35학점
2학년
75학점
70학점
70학점
3학년
112학점
105학점
105학점
4학년
150학점
140학점
140학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