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2년 03 월 01일)
제71조(위탁생)
①
정부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
②
위탁생이 수학 중 원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적된다.
③
위탁생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